제 1 심 섭외 민상사건은 국무부가 승인한 경제기술 개발구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성도, 자치구 수도, 직할시가 있는 중급인민법원 특별 경제 구역 및 계획 단일 열 중급 인민 법원; 최고 인민 법원이 지정한 기타 중급 인민 법원; 고등인민법원. 앞서 언급한 중급 인민법원의 지역 관할은 현지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고등인민법원은 섭외 민상사건의 관할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직권을 넘어 섭외 민상사건을 접수하는 사람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이송해 심리하도록 통보하거나 명령해야 한다. 당사자는 홍콩,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성의 민상사쟁의 관할과 관련해 섭외 사건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섭외 민상사건 소송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관할하는 규정 제 1 제 1 심 섭외 민상사건은 다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국무원이 승인 한 경제 기술 개발구 인민 법원;
(2) 성도, 자치구 수도, 직할시가 있는 중급인민법원
(3) 경제특구와 계획단열시 중급인민법원
(4)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타 중급인민법원
(5) 고등 인민 법원.
상술한 중급 인민법원의 지역 관할은 현지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