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보험법"
제 36 조 계약은 보험료를 할부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보험 가입자가 계약기보험료를 지불한 후, 계약이 따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인이 통보한 날로부터 30 일 이상 당기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계약기간 60 일 이상 당기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인이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금액을 줄인다.
피보험자가 전액에 규정된 기한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인은 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미지급 보험료는 공제할 수 있다.
제 37 조 본법 제 36 조 규정에 따라 계약 효력을 정지한 경우, 보험인이 보험 가입자와 협의하여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지불한 후 계약 효력이 회복된다. 그러나 계약 해지일로부터 2 년 동안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보험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보험증권의 현금 가치를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