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45 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종업원 건강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규정한 식품 안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수입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수입 식품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종사하는 식품 생산 경영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증명서를 받은 후에야 직장에 나갈 수 있다.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 제 7 조.
공공장소에서 직접 고객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건강증' 을 가지고 본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 이질, 장티푸스, 바이러스성 간염, 활동성 폐결핵, 화농성, 삼출성 피부병 및 기타 공중위생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치유되지 않을 때까지 직접 고객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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