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에서 누가 증명의 원칙을 주장하는가;
2, 형사 소송에서의 무죄 추정 원칙;
3. 행정소송에서 증명 부담의 반전 원칙, 즉 피소 행정기관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실시한다.
형사 증거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재조사 원칙, 진술을 경신하지 않는다. 모든 사건에 대한 양형은 모두 증거를 중시하고, 연구를 다시 조사해야지, 진술을 경솔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
2.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원칙을 엄금한다. 우리는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3. 모든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각종 증거가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확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4, 사건의 사실은 분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것은 법에 따라 인정하지 않는 결론을 내린다.
5, 진리의 원칙에 충실해야합니다. 고의로 진상을 숨기는 사람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간접 증거를 사용하는 방법? 간접적인 증거, 증거 이론의 많은 문제들은 모두 간접적인 증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4 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인민법원이 수사하여 수집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
제 51 조
공소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책임은 인민검찰원이 부담하고, 자소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책임은 자소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