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처벌법".
제 17 조 행정처벌은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 18 조 국가는 도시관리, 시장감독, 생태환경, 문화시장, 교통운송, 응급관리, 농업 등 분야 종합행정법 집행 체계를 추진해 상대적으로 행정처벌권을 집중시켰다.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한 행정기관이 관련 행정기관의 행정처벌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권은 공안기관과 법에 규정된 다른 기관이 행사할 수밖에 없다.
제 55 조 법 집행인은 조사나 검사 시 당사자나 관계자에게 법 집행 증명서를 자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당사자나 관련 인원은 법 집행인에게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 집행인이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나 관계자들은 조사나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나 관계자들은 사실대로 문의에 대답하고 조사나 검사에 협조해야지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문의 또는 검사는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제 56 조 행정기관은 증거를 수집하고, 샘플링 방법을 취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먼저 등록을 하고 보존할 수 있으며, 7 일 이내에 제때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당사자나 관련자는 증거를 파기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