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입건 후 약 15~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철거합니다. 불법 건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는 입건이고 마지막 단계는 철거이기 때문이다. 중간에 여러 가지 수속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일반 사건이 먼저 입건되다. 사건 입건 후 관련 직원의 검진과 검사가 필요하다. 확정한 후에는 명확한 집행 방안이 주어지고, 최종 집행은 철거이다. 중간에 처리해야 할 절차가 10 일을 넘습니다. 건축법규를 위반한 신설, 증건, 개축 및 시공에 대해, 위반건물 검사원은 즉시 건축 주관부에 보고하여 처리하고, 건물 주관부에서 지정한 사항을 집행해야 한다. 건설 주관 부서는 조사, 신고 또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위법 건물이 공사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즉시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위법 건물을 조사하고 철거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시, 현 ()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착용해야 한다. 철거 인원은 또한 철거 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현 (시) 건설 주관부는 위법건축검사원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반드시 철거해야 할 것을 확정해야 하며, 즉시 철거해야 한다. 철거 요구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위법건축인에게 통지를받은 후 30 일 이내에 건축법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도시, 도시 계획 구역 내에 건물, 구조물, 도로, 배관 등을 건설하는 공사 단위나 개인은 시, 현 인민정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읍 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에 건설공사 계획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불법 건물 처리 방법" 제 4 조. 신설, 증건, 개조 또는 건축법규 위반 시공이 있을 경우, 위반건물 검사원은 즉시 건물 주관부에 보고하여 처리하고 건물 주관부에서 지정한 사항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