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29 조 공안기관은 사망 원인 불명의 시체에 대한 부검을 결정하고 고인의 가족에게 출석을 알릴 권리가 있다.
의료사고 처리방법' 제 10 조 의료사고나 사건 발생, 임상진단은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고 조건부로 부검을 해야 한다. 부검은 사망 후 48 시간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보건행정부가 병원 병리 해부기술자를 지명하고, 조건부로 현지 법의사를 초청해야 한다. 의료 기관이나 환자 가족들이 부검을 거부하거나 부검을 48 시간 이상 연기하여 사망 원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부하거나 미뤄진 쪽이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