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시민과 조직은 반간첩 업무에 편리나 특수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반간첩 사업에 협조해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은 국가안전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 안보 기관은 관련 부서와 함께 법에 따라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민과 조직은 제때에 국가 안보기관에 간첩 활동을 신고해야 한다. 공안기관 및 기타 국가기관, 조직에 보고한 경우 관련 국가기관, 조직은 즉시 국가안보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국가안전기관이 간첩활동 상황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할 때 관련 조직과 개인은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거절해서는 안 된다. 간첩 조직과 그 대리인은 국가 안보기관의 확인을 거쳐 공안, 비밀행정 등 관련 부서와 군 관련 부서가 직책에 따라 분담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제 13 조 * * * 반간첩 업무로 인해 국가안전기관은 규정에 따라 관련 조직과 개인의 전자통신도구, 설비 및 기타 설비, 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검사에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상황이 발견되면, 국가 안보기관은 그 정돈을 명령해야 한다. 정돈을 거부하거나 정돈한 후에도 여전히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은 압수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 압류, 압류, 시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상황을 제거한 후, 국가 안보기관은 제때에 압수를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