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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도시의 법적 정의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0 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구는 다음과 같다. (1) 전국은 성 자치구 직할시로 나뉜다. (2) 성 자치구는 자치주, 현, 자치현, 시로 나뉜다. (3) 현 자치현은 향 민족향 읍으로 나뉜다. 직할시와 더 큰 시는 구 현으로 나뉜다. 자치주는 현 자치현 시로 나뉜다. 제 89 조는 국무원이 주정부, 자치구, 직할시의 지역구분을 비준하고 자치주, 현, 자치현, 시의 설립과 지역구분의 직권을 비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30 조 제 2 항에 따르면,' 시' 는 직할시가 아니라, 더 큰 시는' 시' 의 편제이다. 헌법 제 89 조에 따르면 국무원만이' 시' 설립 및 분할을 승인할 수 있다. 헌법은 1954 년에 공포되었기 때문에 이미' 더 큰 시' 가 생겼기 때문에 이는 1982 년 개정된 지방조직법과 2000 년 반포된 입법보다 훨씬 빠르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20 15 는' 본법이 큰 도시' 라고 부르는 시,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있는 시, 경제특구가 있는 시, 국무원이 승인한 큰 시' 를 삭제했다. "더 큰 시" 는 지방조직법 규정에 따라 국무원이 비준한 더 큰 시를 가리킨다.

20 15'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개정안' 은 원조항'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와 국무부가 승인한 큰 시' 를' 구구의 시' 로 바꿨다. 전문에는' 대도시' 라는 개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