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 입건 등기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0 조는 기소와 자소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형식 요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a) 기소장, 피고는 두 사람의 필요로 세 부, 하나는 법원에, 하나는 피고에게 제출한다.
(2) 증거 및 증거 카탈로그의 사본, 원본은 스스로 보존된다.
(3) 검사는 검사나 자소인이 자연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다. 검찰, 자소인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며 영업허가증이나 조직코드증 사본과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