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죄의 대상은 환자의 건강과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작업 질서이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본 죄는 행위자가 의료나 신체검사 과정에서 심각하게 무책임하여 환자의 사망이나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로 나타난다.
본죄의 주체는 특수한 주체, 즉 의무인원이어야 한다.
의료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대 교육이나 각급 의료기관 훈련을 거쳐 위생 행정부의 승인, 승인 또는 합격을 받은 사람을 가리킨다. 특히 의료진은 국유 및 집단 의료기관에서 진단, 치료 및 간호에 종사하는 의사, 약사 및 간호사, 국가 주관부에서 승인한 개인 클리닉의 집업 의사를 포함한다.
본죄는 주관적인 과실이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이 환자의 사망이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예견해야 하지만, 부주의로 인해 경신을 피할 수 있다.
행위자가 의료 과정에서 고의로 환자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경우, 성격과 줄거리에 따라 고의적인 살인죄 또는 고의적인 상해죄로 성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