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위자는 중대한 오해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민사법률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한쪽이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피사기 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제 3 자가 사기를 실시하여 한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시행하게 하고, 다른 당사자는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사기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4. 한 쪽이나 제 3 자가 상대에게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5.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이용하여 위급한 상태에 처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민사법률 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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