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40 조에 의거하다.
보건 행정부는 의료 사고 분쟁 처리 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보건 행정부는 이미 접수했으니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
제 48 조
이미 의료사고로 확인된 보건행정부는 의료사고 분쟁 양측의 요청에 따라 의료사고 배상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은 쌍방의 자발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고, 배상금액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조정을 거쳐 쌍방이 배상금액에 합의한 것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하며, 쌍방은 모두 이행해야 한다. 조정이 실패하거나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후 한쪽이 번복하면 보건 행정부는 더 이상 조정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