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의 임무는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호하고 인민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민사사건을 제때에 심리하고, 민사권 의무관계를 확인하고, 민사위법행위를 처벌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을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기타 조직 및 그들 사이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접수하며 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제 6 조 민사 사건의 재판권은 인민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제 5 장 소송 참가자
제 1 절 당사자
제 49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법인은 법정 대리인에 의해 소송을 제기한다. 다른 조직은 주요 책임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제 50 조 당사자는 대리인을 위탁하고, 회피를 신청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을 하고, 조정을 요청하고, 항소를 제기하고,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본 안의 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본 안의 관련 자료와 법률문서를 복제할 수 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범위와 방식을 검열하고 복제하는 것은 최고인민법원이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소송 권리를 행사하고, 소송 질서를 준수하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및 조정서를 이행해야 한다.
위의 법률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관계의 주체 중 하나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관계주체에 포함된 권리에는 법원 특유의 권리가 포함될 수 없습니다.
2. 제 50 조 자체는 주체의 알 권리의 합법화와 구체화이며, 알 권리는 평화청구권과 적용권도 포함한다.
따라서 사법권 외에도 다른 세 가지가 선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