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인구계획출산법'.
제 9 조 국무원은 인구발전계획을 제정하여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전국 인구발전계획과 상급인민정부 인구발전계획에 따라 현지 실제와 결합해 본 행정구역의 인구발전계획을 제정하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인구발전 계획에 따라 인구와 가족계획 실시 방안을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가족계획 행정부는 인구와 가족계획 실시 방안의 일상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 도시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인구와 가족계획을 책임지고 인구와 가족계획 실시 방안을 실시한다.
제 18 조 국가는 한 부부가 두 자녀를 낳도록 장려한다.
제 23 조 국가는 규정에 따라 가족계획을 실시하는 부부에게 상을 준다.
제 24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출산보험, 사회복지 등 사회보장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하며 가족계획을 실시한다.
국가는 보험회사가 가족계획에 유익한 보험 프로그램을 조직하도록 장려한다.
조건부는 정부의 지도, 농민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농촌에서 다양한 형태의 연금 보장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