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제 34 조 단체계약이 체결된 후 노동행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행정부는 단체계약 문건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집단계약이 발효된다. 제 35 조 법에 따라 체결된 집단계약은 기업과 기업 전체 직원에게 구속력이 있다. 직원 개인과 기업이 맺은 노동계약의 노동조건과 보수기준은 집단계약의 규정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32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근로자는 언제든지 고용주에게 노동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1) 수습기간 내; (2) 고용인이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을 강요하는 것. (c)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수를 지급하거나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