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일반직, 호남경찰학원 교사, 장사인민경찰학교 교사, 행정직업능력 시험과 응용 (일반권) 두 과목.
향진 (거리) 직위 (현시기관이 향진, 거리단위에 직접 주둔하는 직위 포함),' 행정직업능력시험' 과' 신론' (향진권) 시험.
보조 판사, 보조 검사직, 나는 행정직업능력시험, 신론 (일반권), 법률전문지식 3 과를 시험한다.
공안기관 일반직 인민경찰, 시험 과목은 행정직업능력시험, 신론 (행정집행권) 및 경찰 채용 전문과목 3 과목이다.
사법행정기관 인민경찰직과 법원, 검찰원 인민경찰직에서' 행정직업능력시험' 과' 신론' (행정집행권) 시험을 실시한다.
필기시험점은 각각 성, 시, 주에 설치되어 있다. 응시자는 수험증에 규정된 시간, 장소 및 요구에 따라 시험을 치러야 한다.
호남 경찰학원과 창사 인민경찰학교의 선생님도 교수시험강의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간, 장소 및 관련 요구 사항은 수험증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