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법의학은 검찰 공안기관 등 기관이 형사소송에서 범죄 사실을 규명하고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실시한 전문조사 및 관련 강제조치를 취하는 활동을 말한다. 보통 입건부터 시작하여 사건이 기소로 이송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끝난다. 특수수사작업이란 수사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법에 따라 진행되는 심문, 문의, 검사, 검사, 수색, 물증 압류 또는 서증, 감정, 수배 등을 말한다. 강제조치란 두 가지를 포함한다. 우선, 재판, 수색, 압류, 수배와 같은 많은 특별 조사는 그 자체로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범죄 용의자에게 강제 소환, 보석예심, 주거 감시, 구금, 체포 등 강제 조치를 전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조사의 주요 임무는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형사소송은 수사, 기소, 재판의 세 가지 절차로 나눌 수 있다. 수사 활동은 주로 수사 단계에서 진행되지만 기소, 재판 단계에서 사건의 사실을 더 규명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관할범위에 따라 검거, 고발, 신고 및 자수한 자료에 대해 제때에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