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고수가 있나요?
1. 본 사건의 사실에 따르면, 등은 성명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제의헌법이 누리는 기본적인 교육권을 침해하고 구체적인 손해의 결과를 초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일제의 성명권, 교육권, 취업권을 침해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일제의 교육권은 시민의 교육권이다. 성명권 침해는 교육권 침해의 수단일 뿐 취업권 침해는 교육권 침해의 결과일 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6 조는 "중국인민과 시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권이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기본권임을 알 수 있다. 교육권 침해 처리 방법, 우리나라 민법통칙' 은 규정이 없고, 섭소 침해 기간에도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규범의 근거가 없다. 최고인민법원은 성명권 침해로 시민의 교육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민사책임을 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을 하고 있다. "본안 사실에 따르면 진효기 등은 성명권 침해 수단으로 제옥령이 헌법에 따라 누리는 기본 교육권을 침해하고 구체적인 손해결과를 초래했다. 2. 본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을 적용해 본 사건을 처리한다. 3. 피고는 제모씨의 교육권 침해로 인한 직접경제손실과 제모씨의 교육권 침해로 인한 간접경제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진씨가 제옥령의 이름으로 수령한 임금에서 최저생활보장금을 공제해 계산함). 제나라 정신 손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