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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변호사가 책임을 집니까?
판결이 내려진 후 변호사가 아직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쌍방이 체결한 위탁 계약 내용에 달려 있다.

위탁계약에서 변호사가 1 심 책임만 맡겠다고 약속하면 판결이 내려지면 변호사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위탁 계약에서 변호사가 사건을 책임지기로 합의하면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상소하고 변호사가 책임진다. 당사자가 사건 판결에 이의가 없거나 2 심 판결서를 받으면 판결이 곧 발효된다.

변호사가 사건을 맡는 것은 마치 전쟁 중의 병사와 같다. 한 직위에 한 직위의 회수를 요구하려면 변호사 대리인의 근거는 위탁 계약이다. 일반 대리인은 주로 대리 실체의 권리 의무 처분을 받지 않는 소송 대리인 행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대리 기소, 응소, 법률조사 참여, 조정, 개정, 관련 증거 제공 및 대행 진술, 법률의견 발표 등이 있다.

관련 규정

특별대리인은 주로 대리인이 피대리인 실체의 권리와 의무를 처분할 수 있는 소송 대리인 행위, 즉 대신 인정, 포기, 변경 소송 요청, 화해, 반소 또는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는 소송 대리인을 말한다. 전권대리는 문자 그대로 특별대리와 혼동하기 쉽다. 전권 대행의 범위가 가장 넓어 당사자 자신의 뜻과 맞먹는 것 같지만 법적 규정은 그렇지 않다.

"위임장" 만 있고 구체적인 허가가 없는 경우 소송 대리인은 그를 대신하여 소송 요청을 승인, 포기 또는 변경하고 화해하고 반소 또는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 심 또는 2 심만 합의하면 법원 판결 이후 변호사의 계약의무가 이미 완성되었다.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반 판결은 발부되고 집행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