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48 시간 이내에 심장병이 갑자기 사망하는 것은 산업재해에 속한다. 나머지는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는다. 직원들이 심장병을 앓는 것은 개인적인 원인이며 노동법에 규정된 직업병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상의 이유로 근무시간에 일하며 48 시간 이내에 산업재해보상 범위에 속한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6 개월이다. (2) 부양가족 보조금은 직원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일할 수 없는 친척에게 지급해야 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 공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규정한 (3) 일회성 공망보조금의 기준이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