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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강제법, 행정법규, 지방법규에 따르면 행정강제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행정 강제법 참조:

제 9 조 행정 강제 조치의 유형:

(a)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2)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압류;

(3) 재산 압류;

(4) 예금 및 송금을 동결한다.

(e) 기타 행정 강제 조치.

제 10 조 행정 강제 조치는 법에 의해 설정되어야 한다.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국무원 행정직권 범위에 속하는 행정법규는 본법 제 9 조 제 1 항, 제 4 항,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행정강제조치 이외의 기타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가 아직 제정되지 않아 지방사무에 속하며 지방성 법규는 본법 제 9 조 제 2 항, 제 3 항 중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법규 이외의 기타 규범성 문서는 행정 강제 조치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법률은 행정강제조치의 대상, 조건,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법규와 지방법규는 규정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

법률은 행정 강제조치를 규정하지 않으며, 행정법규와 지방법규는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법률은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법규에 의해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법규는 본법 제 9 조 제 1 항, 제 4 항에서 법률규정 이외의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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