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10 조 자연인은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혼인자주권을 누리고 있다. 법인과 불법인 조직은 명예권, 명예권, 명예권을 누리고 있다.
제 990 조 인격권은 민사주체가 누리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다. 전항에 규정된 인격권 외에 자연인은 개인의 자유와 인격존엄성에 기반한 다른 인격권권을 누리고 있다.
제 1000 조 행위자는 인격권 침해로 인한 영향 제거, 명예 회복, 사과 등 민사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과 그에 따른 영향의 범위에 상응해야 한다. 행위자가 전액에 규정된 민사책임을 거부하면 인민법원은 신문 인터넷 등 언론에 공고를 발표하거나 효력 심판 서류를 발표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비용은 행위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