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54 조 규정: 제 1 항: 식품경영자는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요구에 따라 식품을 저장하고, 정기적으로 저장된 식품을 검사하고,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을 제때에 청소해야 한다. 제 2 항: 식품경영자가 산적식품을 저장할 때는 저장장소에 식품의 이름, 생산일 또는 로트 번호, 유통기한, 생산자명, 연락처를 표시해야 한다. 외식 서비스 제공자는 원료 통제 요구 사항을 제정하고 집행해야 하며, 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원료를 구매할 수 없다. 외식 서비스 제공자의 공개 가공 과정, 공시 식품 원료 및 그 출처 등을 제창하다.
법적 객관성:
식품안전법 제 125 조 제 1 항
본 법 규정을 위반하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위법소득과 위법생산경영에 쓰이는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몰수하여 위법생산경영에 쓰이는 도구, 설비, 원료 및 기타 물품을 동시에 몰수할 수 있다. 불법생산경영식품, 식품첨가물가치금액 부족 1 만원으로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 만 원 이상, 화물가치 금액의 5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단종을 명령하다.
(1) 포장재, 용기 및 운송 수단으로 오염된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을 생산하고 운영한다.
(2) 라벨이 없는 사전 포장식품, 식품첨가제, 라벨, 설명서가 본 법에 규정된 식품, 식품첨가물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3) 유전자 변형 식품의 생산 및 운영은 규정에 따라 식별되지 않는다.
(4)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