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제 45 조에 따르면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소송 시효기간은 2 년이며 당사자가 자신의 권익이 훼손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때부터 계산한다. 결함 제품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권리, 피해를 초래한 결함 제품이 원래 소비자에게 배달된 지 10 년 만에 상실됩니다. 그러나 명시된 안전 사용 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제 44 조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자의 인신상해를 입은 경우, 침해자는 의료비, 치료 중 간호비, 오공으로 인한 소득 등의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장애인의 자구비, 생활보조비, 장애배상금, 부양자에게 필요한 생활비도 지불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람은 장례비, 사망보상금, 죽은 사람이 생전에 부양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도 지불해야 한다.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자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침해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할인하여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다른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침해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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