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원에서 전시된 것은 모두 저작권자의 작품이며,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이 찍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일부 문화창조원에는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작품의 저작권과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고 무단 촬영과 전파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여행객이 문창공원에서 사진을 찍고 싶다면 문창공원 직원에게 문의하고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촬영 허가는 정품작품을 구입하거나 저작권자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문창공원이 사진을 찍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관광객의 촬영 행위가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면 여전히 법률의 제재를 받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문창공원이 사진을 찍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으며, 관광객들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동시에 타인의 저작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