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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의 기초 교육 개혁과 발전에 관한 결정
법률 분석: 1.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기초교육의 전략적 지위를 확립하고 기초교육의 우선 발전을 견지한다. 2. 관리 체제를 개선하고 경비 투입을 보장하며 농촌 의무교육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3. 교육 교수 개혁을 심화시키고 양질의 교육을 착실하게 추진한다. 4. 교사 교육체계를 개선하고 인사제도 개혁을 심화하며 초중고교교사 대열 건설을 대대적으로 강화한다. 5. 학교 운영 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사회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리더십을 강화하고 동원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무 교육법"

제 2 조 국가는 9 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 의무교육은 적령기 아동소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공익사업이다.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학비와 잡비를 면제하다. 국가는 의무교육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의무교육 제도의 시행을 보장한다.

제 3 조 의무교육은 반드시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자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적령아동, 소년이 품성, 지능, 체질 등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여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이 있는 사회주의 건설가와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제 6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교육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약한 학교 운영 조건을 개선하고 농촌과 소수민족 지역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경제난을 보장하는 적령장애 아동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 경제가 저개발 지역을 지원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직하고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