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16 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약속한 것은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쌍방의 약속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18 조 경영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인신,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진실된 설명과 명확한 경고를 해야 하며, 상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방법 및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표시해야 한다. 경영자는 자신이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설령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하더라도 인신, 재산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니, 즉시 관련 행정부에 보고하고 소비자에게 알리고,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