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부동산 등록에 관한 잠정 규정 시행 규칙"
제 37 조 국유건설용지 사용권과 주택 소유권 변경 등록을 신청하려면 상황에 따라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2) 변경된 재료;
(3)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나 주관부의 비준 서류;
(4) 국유 건설지 사용권 양도 계약 또는 보충 협정;
(5) 국유건설용지사용권 양도가격, 세비 등 지불증명서
(VI) 기타 필요한 자료.
제 38 조 국유건설용지 사용권과 주택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려면 상황에 따라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2) 매매, 교환 및 증여 계약;
(3) 상속 또는 유증 자료;
(4) 분리, 합병 협정;
(5) 인민법원이나 중재위원회가 발효한 법률문서
(6)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나 주관부의 비준 서류;
(7) 관련 세금 증명서;
(8) 기타 필요한 자료.
부동산 매매 계약은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신청인은 등록을 신청할 때 반드시 서류된 매매 계약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