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1, 가정폭력법 제 2 조. 본 법에서 말하는 가정 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에 구타, 묶음, 잔해, 인신의 자유 제한, 잦은 학대, 협박 등으로 실시하는 심신 침해를 가리킨다.
제 23 조 당사자가 가정 폭력을 당하거나 가정 폭력의 현실적 위험에 직면해 인민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당사자는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강압, 협박 또는 기타 이유로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친족, 공안기관, 부인련,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구조관리기관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제 33 조 가정 폭력을 실시하여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4 조 피청구인은 인신안전보호령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경고하고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천 원 이하의 벌금,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할 수 있다.
2.' 결혼법' 제 43 조: 가정 폭력을 실시하거나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는 경우 피해자는 요청을 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소재처는 단념하고 중재해야 한다.
피해자는 시행중인 가정 폭력에 대한 요청을 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만류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마땅히 제지해야 한다.
피해자가 가정 폭력 또는 가정 구성원 학대 요청을 제기한 경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