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불 증명서 또는 기록 (임금 명부), 각종 사회 보험료 납부 상황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직원이 작성한 "등록 양식", "신청서" 및 기타 고용 기록
(4) 출석 기록;
(5) 다른 근로자의 증언 등.
여기서 항목 (1), (3), (4) 의 관련 문서는 하청업체가 부담합니다.
법적 근거: "노사 관계 수립에 관한 통지".
제 2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다음 서류를 참고할 수 있다.
(a) 지불 증명서 또는 기록 (임금 명부), 각종 사회 보험료 납부 상황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직원이 작성한 "등록 양식", "신청서" 및 기타 고용 기록
(4) 출석 기록;
(5) 다른 근로자의 증언 등.
여기서 항목 (1), (3), (4) 의 관련 문서는 하청업체가 부담합니다.
제 3 조 고용 단위는 제 1 조 규정에 따라 노동자를 모집하고, 고용 단위는 근로자와 보충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노동 계약 기한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협상이 안 되면 어느 쪽도 노사 관계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