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과정에 적응하여 점차 형성된 것이다.
중화 인민 공화국 설립 초기에 중국 국민들은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고 공고히 하며 국민경제를 회복하고 발전시켜 인민이 가장이 되는 막중한 임무를 실현하고 보증하는 데 직면해 있다.
정권 건설의 필요에 따라 제 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기 전 1949 년부터 1954 년까지 중국은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 * * 같은 강령을 반포해 중앙인민정부조직법, 노조법, 결혼법을 제정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지방각급 인민정부와 사법기관의 조직, 민족지역자치, 공기업 관리, 노동보호 등 일련의 법률법규가 신중국 민주법제 건설의 역사적 과정을 열었다.
신중국이 설립된 이래, 특히 개혁개방 30 년 동안:
중국의 입법 사업은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20 1 1 년 8 월 말 현재 우리나라는 현행 헌법과 발효법 240 부, 행정규정 706 부, 지방법 8600 여 부를 제정해 사회관계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법률 부문이 완비되어 있다.
각 법률 부서의 기본법과 주요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해당 행정법규와 지방법규가 비교적 완비되어 있으며, 내부 법률 체계의 전반적인 과학, 조정, 통일,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가 이미 형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