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화물 운송 계약의 소송 시효 기간은 1 년이며 운송회사가 화물을 인도하거나 납품해야 하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해상화물 운송에 대해 운송회사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시효기간은 1 년이며 운송회사가 화물을 납품하거나 납품해야 하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시효기간이나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소유자가 제 3 자에게 배상 청구를 한 것은 시효기간이 90 일이다.
법적 객관성:
우리나라' 해상법' 제 41 조의 정의에 따르면 해상화물 운송 계약은 운송회사가 운송비를 받고, 위탁인이 부치는 화물을 한 항구에서 해로를 거쳐 다른 항구로 운송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그 기본 당사자는 위탁인과 운송회사이다. 해상화물 운송 계약은 섭외성이 매우 강하다. 통상적인 입법례에 따르면 섭외 계약의 소송 시효는 섭외 계약의 소송 시효보다 길다. 그러나 유동성이 크고 활동 범위가 넓고 증거난으로 권리 침해 피해자를 독촉하기 위해 적시에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짧은 소송 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상법' 제 257 조는 "해상화물 운송에 대해 운송회사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시효기간은 1 년이며 운송회사가 화물을 납품하거나 납품해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시효기간이나 시효가 만료된 후, 소유자가 제 3 자에게 배상 청구를 제기한 시효기간은 90 일이며, 배상청구자가 원배상 청구를 해결하거나 소송을 접수한 법원의 고소장 사본을 받은 날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