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사이버 사기는 일종의 사기 수단이다. 사기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위법 행위로 이미 법을 어겨 범죄를 구성하였다. 본 죄의 대상은 공적 재물의 소유권이다. 일부 범죄 활동은 사기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까지 추구하지만 공적 재산의 귀속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본죄는 객관적으로 사기 방법을 채택하여 대량의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행위자는 사기를 저질렀는데, 형식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사실을 날조하는 것이고, 하나는 진실을 숨기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피해자를 잘못된 인식에 빠뜨리는 행위이다. 사기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 행위자가 원하는 재산 처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허구든 사실을 숨기든 위 내용만 있으면 사기다. 사기 내용이 재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사기에 속하지 않는 사기행위다. 사기는 일반인이 모두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고, 판매하는 상품을 과장해야 한다. 사회의 감당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사기가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6 조, 공적 재물을 사기하고 액수가 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