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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관계의 요소에는 A, 행정법률관계의 주체가 포함된다.
행정법률관계란 행정기관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간에 행정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체: 행정부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2. 객체: 행정활동에 관련된 사항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강제 포함)

3. 객관적 내용: 행정활동의 내용과 범위, 행정결정의 합법성, 행정행위의 합리성, 행정계약의 이행 등을 포함한다.

4. 법적 규범: 행정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 규정 및 규정.

5. 시간요소: 행정법률관계는 어느 정도 시간성, 즉 행정활동이 발생한 시간과 영향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6. 효력요소: 행정활동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구속과 보장 역할.

행정법 관계의 특징:

1, 주체의 항성과 전이성이 없습니다. 즉, 관계에는 행정 주체가 있어야 하고, 행정 주체를 당사자로 삼지 않는 법적 관계는 행정법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원고가 행정상대인일 뿐, 피고는 행정주체일 뿐, 서로 원고가 될 수 없다 (민사소송과는 다름).

주체 자격은 제한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기관과 법률법규에 의해 허가된 조직만이 행정주체가 될 수 있다.

주요 입장은 "평등하의 불평등" 이다.

(1).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

(2) 쌍방의 권리 의무의 수는 대등할 수 없고, 한쪽은 다른 쪽이 없는 권리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