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망 보상금 액수는 60 세 미만이며 항소법원 소재지 2020 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이익에 따라 20 년을 계산한다.
2. 직공이 공사로 사망했고,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성 사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전년도 직원의 월 평균 임금 6 개월을 총괄하는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41 조.
직원들은 공무출장 사고 또는 긴급 재해 구제 기간 중 행방불명으로 사고 발생 당월 이후 3 개월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4 개월부터 임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보험 기금은 매달 그 공양친족에게 연금을 지급할 것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일회공망보조금의 50% 를 선불할 수 있다. 직공이 인민법원에 의해 사망을 선언한 것은 본 조례 제 39 조 직공이 노동사망으로 인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