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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은 봉쇄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분석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검사 검역, 전염병 연구 및 진료, 동물 사육, 도살, 경영, 격리, 운송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즉시 현지 수의사 주관부, 동물 위생 감독기관 또는 동물병 예방 통제기관에 보고하고 격리 등의 통제 조치를 취하여 동물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다른 기관과 개인이 동물의 전염병을 발견하거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동물 전염병 보고를 받은 단위는 제때에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하고 국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동물 전염병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에서 확정한다. 이 가운데 중대 동물 전염병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의주관부에서 인정하고 국무원 수의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수의행정관리부는 국무원과 군 관련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에 중대한 동물 전염병의 발생과 처리 상황을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인간과 동물이 모두 전염병을 앓고 있을 때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와 동급 위생 행정관리부는 제때에 서로 통보해야 한다.

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동물방역법 제 1 조는 동물방역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전염병을 예방, 통제, 정화, 없애고 양식업 발전을 촉진하고, 인간과 동물의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고, 공중위생과 인체 건강을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