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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는 얼마나 많은 법체계가 있습니까?
국제법체계에는 두 가지 주체가 있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는 각각' 성문법계' 와' 판례법계' 라고 불린다. 이것은 법률 전문 문제이지만 법치가 존중받는 상황에서 상식적인 문제다. 유감스럽게도,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른바 대륙법계는 고대 로마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유럽 대륙 문명의 원천 중 하나이다.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법관행과 법률 보완을 거쳐 성문법전을 점진적으로 제정하고 보완해 법관이 법에 따라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대륙법계는 성문법계라고도 하며, 그 제정된 법률은 성문법이라고도 한다.

대륙법계는 일반적으로 독일과 프랑스 양국의 법률 전통과 사법 전통을 대표한다. 예를 들어 나폴레옹이 출범한 후 유명한 나폴레옹법전을 제정했는데, 주로 민법전이다. 역대 왕조의 창제와 보완을 거쳐 프랑스는 각 부처 법률을 포함한 완전한 법전을 세웠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유명한' 독일 민법전' 을 대표하는 독일 민족도 장기적인 사법실천에서 완전한 성문법전을 세웠다.

해양섬나라 잉글랜드에서 유래한 영미법계란 법관이 주로 일련의 판례에 근거하여 사건을 판단하고, 법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그 사건들은 모두 역사상 지식이 많은 사건으로, 판사가 창조한 것은 물론 인민 배심원들이 양심과 상식에 의해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법적 기반과 민의의 기초를 가지고 있다. 이 법체계는 영미법계와 해상법 체계라고도 불린다.

영미법계의 또 다른 특징은 일반법에 기초하여 공정성, 정의, 양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형평법' 이 더 많다는 것이다. 만약 일반법이 그것과 충돌한다면, 판사는 일반적으로 형평법을 적용하도록 선택할 것이다. 이것이 정의가 공정성과 정의의 마지막 방어선의 원칙이다. 형평법은 사실 균형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민상사건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