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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관할권 이의를 어떻게 제기합니까?
민사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집행될 때 관할 이의 집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당사자는 집행 관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집행 관할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규정에 달려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시행절차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제 3 조는 인민법원이 집행신청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집행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집행 사건을 철회하고 당사자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관할권 이의 심사 재검토 기간 동안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이의의 주체는 본 사건의 당사자이며, 신청인과 집행인을 포함한다. (2) 관할권 이의의 대상은 영토 관할권 및 계층 관할권을 포함한 집행 법원의 관할권입니다. (3) 관할권 이의 제기 시기는 집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