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률관계의 주체, 일명 행정법률관계의 당사자는 행정법률관계에서 권리와 의무의 보유자와 주도자 (행정주체와 행정상대인 포함) 를 가리킨다.
행정법률관계 객체란 행정법률관계주체의 권리의무가 가리키는 객체 (물질적 이익과 정신적 이익 포함) 를 가리킨다. 물질적 이익: 물, 토지, 대기, 광물, 주택 등. 영적 관심: 성격, 문학 및 예술적 업적 등. 행정 법률 관계의 내용은 행정 법률 관계 주체가 행정 법률 관계에서 누리는 권리와 책임을 가리킨다.
행정법의 경우, 일반적인 관점은 행정법이 묘사할 수 있지만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설명적인 관점에서 행정법은 행정의 주체와 권한, 행동과 절차, 위법, 책임, 구제에 관한 것인가? 법률 규범의 총칭.
행정법은 행정조직법, 행정행위법, 행정절차법, 행정감독법, 행정구제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점은 행정권력을 통제하고 규범하며,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행정법은 행정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또한 행정법은 행정조직, 직권, 직권 행사 방식 및 절차, 행정직권 행사 감독 등 행정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