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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학과 부문법의 관계는 ()
법리학과 부문법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부서법은 실제 법률 체계에 상응하는 법률이나 법전이 없는 법적 개념이다. 법률 시스템의 기본 요소입니다. 부문법의 내용은 비교적 독립적이지만, 완전히 불가분의 것은 아니다.

법리학에서 법률 부문의 구분은 주로 두 가지 기준에 근거한다. 하나는 조정의 대상이고, 하나는 조정의 방법이고, 전자는 주요 기준이고, 후자는 보조 기준이다.

확장 데이터:

법학은 교육부가 확정한 전국 고등학교 법학과 14 개 핵심 과정 중 하나이다. 법학에서 법학은 초석이자 가장 중요한 이론법학으로, 전체 법학의 기초 이론, 일반 이론, 방법론을 구성한다.

법학 교육 체계와 교과 과정에서 법리학은 전문 수업이며, 전문 기초 수업으로, 법학 교수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법률 사다리의 입문 과정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부문법보다 높아 법학의 이론 학과가 되었다.

법리학은 법률의 원리, 원칙, 정신에 관한 과학이며, 법률, 법률 현상, 법률 문제에 관한 가장 보편적이고 보편적이며 근본적인 사상이며, 법에 관한 진리이다.

본 과정은 주로 법학 법리학의 기본 이론과 지식, 당대 중국 법리학의 이론 핫스팟과 난점, 당대 중국 법치 실천과 제도 건설의 핵심 이론 문제를 연구하고 강의한다. 본 과정은 법리학을 기초로 문제 중심의 이성적 분석 형식으로 법률인의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의 중점은 시스템 학습 법학의 기본 원리, 법리학의 패러다임 파악, 시야의 쇄신과 통합 실현, 사고 방식의 쇄신과 향상, 이론적 사고능력과 수준의 심화, 이론 지식과 수양의 심화, 전문수준의 향상, 풍부한 지식 틀의 형성에 있다.

바이두 백과-부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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