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준비제도란 중앙은행이 법에 따라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상업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이 흡수한 예금총액에서 일정 금액을 인출해 사회화폐공급량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예금준비금은 상업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이 예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중앙은행에 납부한 예금이다. 금융기관이 예금 업무를 운영하기만 하면 반드시 예금 준비금을 예치해야 한다. 현재 예금준비제도는 예금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일반 예금을 흡수하는 모든 금융 기관에는 상업은행, 신용협동조합, 신탁투자기관, 금융회사, 외자금융기관이 포함됩니다. 규정된 비율과 기한에 따라 예금준비금을 기탁할 의무가 있다. 더하여, 예금 예비율은 중국 인민 은행에 의해 규정 되 고 통화 정책의 이완 또는 긴축 필요에 따라 조정 된다.
법적 객관성:
상업은행법 제 32 조: 상업은행은 중국 인민은행의 규정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에 예금준비금을 예금하여 충분한 준비금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