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헌법은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법률의 중요한 임무는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의 법적 보호에는 헌법 보호, 입법 보호, 입법 보호, 행정 보호 및 사법 보호가 포함됩니다. 그중에서도 헌법보장은 인권보장의 전제이자 기초이고, 행정보장은 인권보장의 관건이며, 사법구제는 인권보장의 마지막 방어선이며, 입법보장은 인권보장의 중요한 조건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4 조
중국인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 등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
권리 보호는 주로 헌법 보호, 입법 보호, 행정 보호 및 사법 보호의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3 조 * * *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