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
제 35 조 국가는 식품 생산 경영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의 판매와 사전 포장식품에서만 판매하는 것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사전 포장 식품만 판매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41 조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은 식품안전법규와 국가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와 같은 고위험식품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 규정에 따라 생산허가를 실시한다.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식품 관련 제품 생산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