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명 미만, 장당 20 위안; 4 명에서 9 명, 1 인당 30 위안; 10 집단 노동 분쟁 사건, 한 건당 50 원.
노동 분쟁 사건 처리비:
(a) 분쟁 금액이 없는 사건, 건당 300 원.
(2) 금액에 대해 논란이 있는 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누적 요금을 부과한다.
1. 분쟁 금액은 1 만원 (1 만원 포함) 내에 있으며 각각 500 원입니다.
2. 분쟁금액이 654.38+0 만원에서 5 만원 (5 만원 포함) 을 넘는 부분은 3% 로 청구됩니다.
3. 분쟁 금액이 5 만원에서 65438 만원+만원 (65438 만원 포함) 을 넘는 부분은 2% 로 청구됩니다.
4. 분쟁금액이 654.38+ 만원을 넘는 부분은 654.38+0% 로 청구됩니다.
노동 분쟁 사건의 분쟁 금액은 고소인이 요청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요청 금액이 실제 분쟁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면 실제 분쟁 금액이 우선한다.
사건 접수비는 고소인이 중재위원회 접수통지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선납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퇴주에 따라 처리한다.
사건 처리비는 쌍방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예납하고, 예납금액은 사건을 접수하는 중재위원회가 제 4 조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확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3 조 무료.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경비는 재정이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