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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법의 개별 처벌에 관한 규정
환경보호법은 개별 처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사업 단위에 대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주요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직접책임자에게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을 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이런 환경오염 행위를 공고한다.

환경 영향 평가 기관, 환경 모니터링 기관 및 환경 모니터링 장비 및 오염 방지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운영에 종사하는 기관은 관련 환경 서비스 활동에서 거짓으로 인한 환경 오염 및 생태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초래한 다른 책임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환경보호행정처벌법 제 51 조 본 기관 책임자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야 한다.

(1) 위법사실이 성립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상황의 경중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위법행위가 경미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3) 본 방법 제 16 조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것은 권력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제 54 조 행정 처벌 결정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이름, 조직 코드, 영업 허가증 번호, 주소 등을 포함한 당사자의 기본 상황.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증거

(3) 행정 처벌의 유형, 근거 및 이유;

(4) 행정 처벌을 이행하는 방법과 기한;

(5) 행정처벌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을 결정한다.

(6)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환경보호 주관부의 이름과 결정 날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환경보호주관부의 도장을 찍는다.

제 49 조 환경보호 주관부는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된 것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의 변명으로 처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