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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안법의 입법 목적은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을 제정한 목적은 데이터 처리 활동을 규범화하고,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고, 데이터 개발 활용을 촉진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주권, 안전 및 발전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데이터 보안이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지속적인 보안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은 데이터 개발 이용의 전제이자 질서 보장이다. 안전이 없으면 중국 데이터 강국의 환경과 보장이 없다. 데이터 요소의 시장화는 데이터 요소의 합법화이다. 시장경제는 법치경제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시장화를 실현하려면 법치의 호위가 필요하다.

중국이 데이터 보안 관련 법규를 건설하고 보완하는 것은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흐름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 네티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데이터 안전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호소를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제 1 조는 데이터 처리 활동을 규범화하고,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고, 데이터 개발 이용을 촉진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주권, 안전 및 발전 이익을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데이터 처리 활동과 안전감독에 종사하며 본 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밖에서 데이터 처리 활동을 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의 국가 안보, 공익 또는 시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것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 3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데이터" 란 전자 또는 기타 방법으로 기록 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데이터 수집, 저장, 사용, 처리, 전송, 제공 및 공개를 포함한 데이터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