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장 서문은 처음부터 "기본 인권, 존엄성과 가치, 남녀와 모든 국가, 대소, 권리 평등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한다" 며 "사회 진보와 더 큰 자유 중 생활수준 향상을 촉진한다" 고 말했다. 헌장' 제 1 조에 규정된 유엔의 취지 중 하나는' 경제, 사회, 문화 및 인간 복지의 성격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를 가리지 않고 전 인류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장려하는 것' 이다.
헌장 제 55 조는 "인민평등권과 자결원칙을 존중하는 평화우호국제관계에 필요한 안전과 복지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유엔은 인종, 성별, 언어,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을 촉진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56 조는 제 55 조에 규정된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각 회원국은 공동 및 개별 행동을 취하여 본 조직과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