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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통신사기법 제 44 조와 제 42 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처벌, 수수료, 서류 요구 사항, 규제 기관이 다릅니다. 통신사기 중복법 제 44 조와 제 42 조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처벌이 다르다: 제 42 조는 통신사기 상황과 그에 따른 처벌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벌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제 44 조는 통신인터넷 사기범죄가 행정처벌 외에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죄명은 다르다: 제 42 조는 주로 통신사기를 겨냥하고, 제 44 조는 통신인터넷 사기 범죄를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텔레콤 사이버 사기 범죄는 인터넷 시대가 급속히 부상하는 신형 범죄이며, 여러 가지 방법이 관련되어 사회 안정과 개인의 이익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3. 입건 요건은 다르다. 제 42 조는 통신사기의 입안 요건을 사전 조사를 전제로 하고, 제 44 조는 이런 사전 수사 조건을 취소했다. 통신인터넷 사기 범죄가 발견되면 관련 부서는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4. 규제기관은 다르다. 제 42 조 통신사기에 대한 처벌책임은 주로 공상행정관리부와 공안기관이 부담하고, 제 44 조는 통신인터넷 사기범죄를 처벌하는 인터넷신부의 책임과 권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