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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은 공청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
법률 분석: 정확합니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2 조. 행정기관이 단종 폐업, 허가증 취소, 큰 액수의 벌금 등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행정기관은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당사자는 행정기관이 청문 조직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청문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조직되어야합니다.

(1)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것은 행정기관 통보 후 3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 행정기관은 청문 7 일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 개최 시기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3) 공청회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 외에 공개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4) 행정기관이 지정한 사건 수사관이 아닌 청문 진행자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5) 당사자는 직접 청문회에 참석할 수도 있고, 1 ~ 2 명을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도 있다.

(6) 청문회를 열 때 조사관은 당사자의 사실, 증거 및 행정처벌 건의를 제출한다. 당사자는 변론과 질증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7) 청문은 필록을 작성해야 하며, 심사검증을 거친 후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당사자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에 이의가 있으며,' 치안관리처벌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